감사원 "해군 병과장이 부대원에게서 금품수수…해임해야"

조한대 2024. 9.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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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과장이 부대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군무원인 A씨가 병과장 시절 부대원에게 인사 추천 등을 언급하며 239만원 상당의 골프채·구두를 받아 챙겼다며, A씨의 해임을 해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휴일 골프모임 참석과 저녁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이 전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해군이 호텔 관리 수탁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배분하고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 해군 측에 계약 해지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해군 #감사원 #병과장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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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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