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군 병과장이 부대원에게서 금품수수…해임해야"
조한대 2024. 9. 19. 14:19
해군 병과장이 부대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군무원인 A씨가 병과장 시절 부대원에게 인사 추천 등을 언급하며 239만원 상당의 골프채·구두를 받아 챙겼다며, A씨의 해임을 해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휴일 골프모임 참석과 저녁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이 전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해군이 호텔 관리 수탁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배분하고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 해군 측에 계약 해지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해군 #감사원 #병과장 #금품수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잇슈]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 경찰, 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 백악관서 만난 트럼프와 바이든…"정권 인수 순조롭게"
- [핫클릭]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미수용 시 계약해지" 外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