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결정
김선홍 2024. 9. 19. 14:18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유아인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유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분석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달 28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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