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흔들리는 여객기서 술 취해 ‘난동’….4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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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4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기내 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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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4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기내 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승무원들의 “태풍 영향으로 인해 착석해 달라”는 안내에도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처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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