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40대 여성 인천공항행 항공기서 난동... “기억 안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술을 먹고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5시께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사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술을 먹고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5시께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사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승무원들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어긴 채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했다.
승무원들은 “여객기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계속 소란을 부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소란을 부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계했다”며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