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거리에서 일본도 들고 다닌 남성 임의동행…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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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본도를 들고 이동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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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본도를 들고 이동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길거리에서 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거리를 600m 가량 걸어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 조치됐는데,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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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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