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대형견 달려들어 유산…"개 주인, 1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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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임신부가 개에 놀라 유산을 하자 9만 위안(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법원은 개로 인한 유산이 인정된다며 9만 위안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목줄에 묶어 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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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임신부가 개에 놀라 유산을 하자 9만 위안(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한 임신부가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목줄이 없는 골든 리트리버가 갑자기 건물에서 튀어나와 그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도망갔고, 이 과정에서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꼈다. 하복부의 이상 증세가 계속되자 그는 이날 밤 병원을 방문했고, 이튿날 아이가 유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신 15주였다.
그는 "3년간 시험관 아이 시술을 받은 끝에 어렵게 임신했다"며 "이제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억울해했다.
결국 그는 법에 호소했다. 사건 이후 그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개로 인한 유산이 인정된다며 9만 위안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견주는 골든 리트리버의 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편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목줄에 묶어 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200위안(약 3만7622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 주인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서 1억1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개를 목줄로 묶지 않는 견주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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