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남의 이름 대면 무슨 죄?…선만 그어도 서명했다면 유죄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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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2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한 이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찰관이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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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이름 말하고 서명한 사람은 징역 1년4개월 대법 확정
“아무 의미 없는 부호”라는 항변에 법원, “행사할 목적 있다면 죄 성립”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8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12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한 이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명란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그은 것이라며 서명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쓴 건 서명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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