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내 탓인 줄 알았는데..." 약물 부작용 보상, 피해자와의 동행 10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플 경우 약부터 복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중증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분들께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과장, 전화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이하 최희정):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입니다.
◆박귀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거죠?
◇최희정: 의약품은 그 특성상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여 쉽게 회복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입원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질병 치료과정 중 드물지만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14년부터 국가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환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국가가 의약품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상하고 있어 환자분께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 때 피해구제 급여 재원은 제약업계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식약처에서는 지난 10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해왔고요 그 사이에 가장 크게 변화한 건 어떤 부분일까요?
◇최희정: 지난 10년간 식약처는 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사망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연령, 기저질환 등 의약품 외의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망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034건의 부작용 피해사례에 대하여 약 164억원의 보상금이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박귀빈: 보상금이 지급이 됐군요. 그렇다면 올해 중점적으로 어떤부분을 추진하시는걸까요?
◇최희정: 올해가 말씀드린대로 제도 시행 10주년으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그간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면, 올해는 부작용 사전 예방 측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서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현재까지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전체 성분으로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제도 초기에 책정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기 위하여 지난 8월 입법예고 한 바도 있습니다.
◆박귀빈: 약품 부작용이 있을 때 보상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사전 예방 측면에 주력한다고 하셨고, 부작용 치료에 드는 보상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제도를 통해 구제되었던 환자 중에 기억이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희정: 환자는 아니지만,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 유족분의 얘기입니다. 뇌출혈로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본인 탓으로 느껴져서 죄책감으로 힘들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용함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의약품 부작용 때문임을 알게 되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를 대신해 의약품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상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신 환자와 가족분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박귀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희정: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분께서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진단서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는 챗봇을 도입해서 누구나 24시간 이 제도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희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최희정: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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