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중기부, 은행과 우대 저축공제 공급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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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은행들과 손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추가 금리우대를 담은 새로운 형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입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협약은행에 방문해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등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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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은행들과 손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추가 금리우대를 담은 새로운 형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에 함께 한 금융기관과 더불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에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음에도 기업 부담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형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출시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먼저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형태는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 금리우대(1~ 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받도록 설계했다. 통상 은행 저축 상품 금리가 3.5%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대 저축공제는 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협약은행에 방문해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등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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