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골프모임 동원에 금품 수수…감사원 '갑질' 해군 보급창장 해임 요구

변해정 기자 2024. 9.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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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5년 만에 해군본부 정기감사
'부당 수익' 호텔 수탁자 고발·계약해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속 부대원에게 금품을 상습 요구하고 주말 골프모임 참여를 강요하며 예산을 멋대로 써 온 해군 보급창장이 해임될 처지가 됐다.

해군이 지급한 재료 구입비를 사적 사용하고 영업운영비를 허위로 타간 A호텔 관리 위탁계약 수탁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해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군본부에 대한 정기감사가 이뤄진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군 특성상 외부통제가 어려워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높아지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3주간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는 총 15건이다. 징계 1건(1명), 주의 9건, 통보 5건이다.

보급창장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소속 부대원의 근무 평정과 인사 추천 등 자신의 직위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골프채와 정장용 명품 구두, 고가 운동화 등 총 239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후 수수했다. 자신의 아들 임관식 축하를 빌미로 상품권도 뜯어냈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일(3월 9일)과 추석 대체공휴일(10월 10일) 등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3개월 동안 주말 등 공휴일에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골프모임에 함께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군 골프장을 주말에 예약하려면 현역 군인이 필요한데 자신이 가지도 않은 라운딩에 후배를 대신 동원한 것이다. A씨의 지시를 거절하면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겁박을 했다.

더욱이 골프 후에 가진 저녁식사 비용을 외상 처리한 후 평일에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처럼 꾸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17개월 간 18차례에 걸쳐 쓴 해군 예산은 321만 여원에 이른다.

A씨는 전역 뒤 군무원 신분으로 군에 복귀해 보급창장에 임명됐으며, 현재는 직무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게 A씨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해임을 요구했다.

과도한 수익을 배분한 A호텔 관리 수탁자의 계약조건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

해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3년 1월 모 수탁자와 A호텔 관리위탁 수의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2차례 갱신한 바 있다.

해군은 최초계약 기간(5년)에는 수탁자 수익배분비율을 70%로 한 후 1차 갱신 시 65%로 조정하기로 수정계약 했다.

그런데 1차 갱신계약 검토 당시 수탁자는 용역결과를 초과한 순수익(5년간 54억3000만여 원)을 이미 지급받는 등 수정계약과 달리 수익배분비율을 정할 사유가 없는데도 해군은 수탁자 70%로 수익배분비율을 정해 체결했다.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1억5800만여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차 갱신계약에서도 해군은 경쟁계약이나 적정 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수익배분비율을 수탁자 60%로 정했다. 이런 과도한 수익 배분 기준을 설정한 탓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수탁자의 투자수익이 투자금의 2.5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따낸 이 수탁자는 해군이 지급한 재료 구입비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뒤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 이후 미지급한 금액만 3700만여 원에 달한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800만여 원을 가족 외식비 등 사적 용도로 쓰고서는 해군에 영업운영비로 부정 청구해 수령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고 수익이 감소하거나 증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A호텔 관리위탁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수탁자가 미지급한 거래업체의 재료 구입비를 지급하고 부정 집행한 영업운영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수탁자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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