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민희진이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 기사 돌연 삭제

서지현 기자 2024. 9.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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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그룹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돌연 삭제했다.

일각에선 기사 삭제 배경에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진행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으나, 하이브 측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내이사로서의 보고 의무를 저버린 귀책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더해 관련 이 삭제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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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라이브 방송 / 사진=유튜브, KB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KBS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그룹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돌연 삭제했다.

지난 13일 오후 5시경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진행한 라이브 방송 직전 이들에게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만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당초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직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민 전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기사는 다음날 곧바로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 처리 됐다. 매체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는 관계자의 요청이나 오보 유무 등이다. 그중에서도 공영 방송인 KBS가 돌연 기사를 삭제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기사 삭제 배경에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진행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으나, 하이브 측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내이사로서의 보고 의무를 저버린 귀책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상법 제 412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상법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재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취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더해 관련 기사 내용이 삭제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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