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공익성 심사 통과

김성아 기자 2024. 9. 19.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심사위, KT 최대주주 변경 심사…"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현대차 그룹을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승인한 셈이다. 다만 현대차 그룹이 KT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이날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7%로 줄었다. 자연스레 현대자동차(4.86%)와 현대모비스(3.21%) 등 총 8.07%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머니S)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최대 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과기정통부는 지분매각·이행중지·의결권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9월 KT와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맞교환을 단행하며 KT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투자목적은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