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김경호 2024. 9.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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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하고 그에게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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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혐의 적용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전동 킥보드 타는 제시 린가드. 사진=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하고 그에게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영상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린가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음주 운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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