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정부연합→광역연합’…명칭 변경해 연내 출범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출범시킨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내 출범 준비에 나선다.
19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시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최근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규약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 고시 당시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내 출범하게 될 충청광역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광역연합은 규약에 따라 세종에 초기 사무소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별도 행정기구와 4개 시도 연합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행정기구는 4개과 13개팀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연합의회는 각 시도 의회에서 4명씩 선임한 광역의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충북을 제외한 3개 시도 의회는 최근 연합의회 구성에 필요한 의원 선임도 마쳤다. 연합을 대표할 단체장은 4개 시도 단체장 가운데 1인을 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규약에 따른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주요 산업 연계·육성, 국제 교류·협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및 환경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이들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4개 시도 분담금과 사업 수입, 국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라는 의의를 갖게 된다”며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을 향한 도전이 충청권의 동반성장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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