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폐기물 보관 부적정, 행정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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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시설 허가조건에 명시한 폐기물 적정 보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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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마치면 경고와 과태료 처분
전북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사전 통지는 당사자에게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시설 허가조건에 명시한 폐기물 적정 보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시설법(제6조 3항)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이나 오염물질 감소·제거하기 위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리싸이클링타운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경고와 과태료(300만원)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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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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