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발달장애인 강사 특수성 인정해 주세요"

강경국 기자 2024. 9.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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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나 연주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지만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반 강사와 1시간 동안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강의한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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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발달장애인 1시간 강의 불가능"
창원시 "성과평가 등 충분한 검토 후 재공모 여부 판단"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관계자들이 19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출발은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발달장애인 특성상 1시간을 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나 연주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지만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반 강사와 1시간 동안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강의한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은 경상남도와 협의 하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창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경남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21년도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 2022년도 우수 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며 "전국적인 평가가 이러한데도 성과평가를 통해 창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관계자들이 19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9. kgkang@newsis.com

이들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겠다는 밀실평가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냐"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창원시민들의 평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사업권을 밀어주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의 활동에 대한 꿈을 외면하지 마시고 발달장애인 강사의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상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협업 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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