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확정…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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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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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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