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농협 합천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맞손 ’

최상일 기자 2024. 9. 19.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과 NH농협 합천군지부(지부장 도기문)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윤철 군수, 농협합천군지부 도기문 지부장과 서동석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 지부장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협력을 통해 합천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 약속
김윤철 합천군수(왼쪽)와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합천군과 농협 합천군지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업무협약식.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과 NH농협 합천군지부(지부장 도기문)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윤철 군수, 농협합천군지부 도기문 지부장과 서동석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 지부장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협력을 통해 합천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추가적으로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포함된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