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경찰, 유아인 불송치
이한주 기자 2024. 9. 19. 13:39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가 불송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유 씨를 소환조사했고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3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유 씨를 소환조사했고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3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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