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에 “수용 의무 지침부터 내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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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들은 최근 의료진이 부족한 응급실은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이 나온 것을 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지침 발표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응급의료법의 취지는 가급적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하라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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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들은 최근 의료진이 부족한 응급실은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이 나온 것을 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지침 발표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침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추석 연휴로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성격의 지침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지침에 제시된 ‘정당한 응급실 진료 거부 사유’와 관련해 “지침이 없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예시로 든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단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응급의료법의 취지는 가급적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하라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응급환자 수용 불가 시 사전 통보 의무를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여력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을 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로부터 진료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의무 수용하는 대신 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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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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