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사용되면 어쩌나…15cm 이상 무허가 도검 6년간 6759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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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늘면서 무허가 도검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9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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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76건에서 작년 1861건으로 급증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 필요"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늘면서 무허가 도검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9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도검류 수는 6759점이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도검은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 반입 여부를 처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11건(367점)으로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256건(1464점)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는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8건(8점)에 불과했지만 2022년 348건(403점)으로 폭증했고 2023년에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에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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