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공급 나무젓가락만 써라”…60계 치킨, 공정위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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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개의 가맹점을 상대로 본사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 의혹을 받는 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레이더에 올랐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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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전환하자마자 가맹본부 ‘갑질’ 의혹 악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약 600개의 가맹점을 상대로 본사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 의혹을 받는 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레이더에 올랐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며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하게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설립된 장스푸드는 지난해 매출 1501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19.5%(250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34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최대주주인 ㈜최선씨앤씨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72.0%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스푸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필수 품목' 거래 놓고 규제 허들은 강화 추세
필수품목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다른 유통채널에서 더 싸게 팔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서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라 가맹본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이유다.
수년간 관련 사안이 지속되자 지난해 국회에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 △수량, 용량, 규격, 중량 축소 등의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했다. 협의 없이 필수품목을 조건을 바꿔 거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2월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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