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흉을 보다니'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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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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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무직자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직업을 소설가라고 밝힌 A씨는 아버지가 할머니와 전화 통화하며 자신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아버지는 1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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