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경쟁률 최저' 찍더니 '직장 내 괴롭힘' 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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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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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지만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 가해자를 징계할 수는 있다.
한편,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꼽히던 공무원의 인기는 나날이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전년도(22.8대 1)보다 소폭 하락해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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