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경쟁률 최저' 찍더니 '직장 내 괴롭힘' 까지 급증

박선영 2024. 9.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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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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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자 현황 / 양부남 의원실 제공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지만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 가해자를 징계할 수는 있다.

한편,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꼽히던 공무원의 인기는 나날이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전년도(22.8대 1)보다 소폭 하락해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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