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납 지방세 11월까지 일제정리…"징수 총력"

최정규 기자 2024. 9.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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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9일 밝혔다.

8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633만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54%인 347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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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9일 밝혔다.

8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633만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54%인 347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군은 해당 기간에 군청과 읍·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납부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및 금융재산(급여, 가상자산 등)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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