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사화 여성 캐릭터 성인 게임 모방한 업체, 2억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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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實寫)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용 게임을 개발한 업체가 이 게임을 모방한 업체에게 2억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게임 업체 앤엑스유가 다른 게임 업체 레드닷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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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實寫)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용 게임을 개발한 업체가 이 게임을 모방한 업체에게 2억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게임 업체 앤엑스유가 다른 게임 업체 레드닷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앤엑스유는 2019년 5월 모델 등 사람 실물을 캐릭터로 그린 ‘실사화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남성 캐릭터로 들어가 다양한 여성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여자친구로 삼아 함께 성장한다는 설정으로 만들어졌다. 여성 캐릭터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레드닷게임즈도 2020년과 2021년에 비슷한 게임을 출시했다. 그러자 앤엑스유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법원은 앤엑스유의 손을 들어줬다. 실사화 여성 캐릭터 사용은 물론 게임 내 순서, 배경, 여성 캐릭터와 사용자 사이 오간 대화 등 제작 의도나 구성요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앤엑스유 게임과 유사한 표현 형식을 레드닷게임즈가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레드닷게임즈가 앤엑스유에 2억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두 회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의 결론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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