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권, 상반기 사고자·사망자 647억 채무조정

김성훈 기자 2024. 9.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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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52개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와 사망자 등 9천176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시행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사고, 사망, 코로나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천632명)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439억원(6천544명)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약 6개월 유예해 주었습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뒤,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해 신청하면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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