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더러우니 딱밤 10대” 후임들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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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검으로 후임들의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초병 폭행 혐의를 받아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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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소속부대에서 피해자 B씨를 추궁했다. 해당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와 엄지를 튕겨 피해자의 이마에 4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말쯤에 소속부대에서 다른 피해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A씨는 C씨의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로 딱밤 10대를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대검으로 후임들의 신체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초병 폭행 혐의를 받아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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