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최대 30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父 살해해 저수조에 숨기고 “자폐 스펙트럼”…징역 15년 확정
- “김고은, 클럽서 물구나무로 돌아다녀” 목격담
- 정승제, BJ과즙세연 영상에 ‘좋아요?’…급하게 올린 해명
- 연수입 ‘9000억’ 세계 1위 유튜버, 노동 착취에 성차별 논란…결국
- “이게 한국 명동 맞나” 보관대 놓인 음료 족족 마셔버린 남성(영상)
- “내비 안내대로 갔다가 논길에 5시간 갇혔다” 귀경길에 낭패
- ‘9세 연하♥’ 조세호, 웨딩화보 공개…부케 들고 ‘행복 미소’
- 한혜진, 前연인 전현무 떠올렸나? “별거 없다…입 닥쳐”
- 외국인 미혼모 “韓 유학왔다 감금·성폭행당해 임신…탈출 후 애 낳았다”
- 천사가 나타났다?… 추석 마지막날 한라산서 브로켄현상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