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文 일가 수사’…과제 산적한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in뉴스]
[앵커]
오늘 조금 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라 심 총장은 임기 초부터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고가가방 의혹은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국 후임 총장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기자]
네,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 수심위 이후로 미루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여사는 지난번 수심위에서 이미 불기소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럼 최 목사도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심위 구성원도 새롭게 바뀌고요.
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 반면 공여자, 즉 금품을 건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앞선 수심위 결론과 관계없이 최 목사에 대해 기소 또는 수사 계속 의견을 내는 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가방을 준 최 목사만 기소되고,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이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고 의무를 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영/목사/지난 10일 :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저의 청탁금지법이 저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앵커]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한다면, 윤 대통령은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기자]
규정상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전례가 없어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있습니다.
[앵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처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2일에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전주' 손모 씨가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 씨와 김 여사의 역할이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편승해 주가조작이 쉽게 이뤄지도록 도왔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고, 거래 사실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고도 판단했지만, 주가조작 사실까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김 여사 측도 주가조작 사실 자체는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배우자에 대한 수사란 이유로 수사 지휘권이 배제됐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앵커]
이 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문 전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이런 취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 2천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다혜 씨는 SNS에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심 총장 취임식에서 혹시 이 사건에 대한 발언이 있었나요?
[기자]
범죄 수사는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나왔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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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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