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편성
안건우 2024. 9.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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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977명 등 총 2만 2005명의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예산이 확정되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도 지원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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