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조현병 의사 40명 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년 만에 드디어" 환호…천지개벽 앞두고 난리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전국서 7만명 우르르…'의대 큰 장'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9억이면 구할 수 있었는데" 성동구 아파트, 3개월 만에…눈물 [이슈+]
- "퇴사한 직원도 재입사"…반응 터진 3500만원 '야구장 복지' [민지혜의 알토란 中企]
- "1억5000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0원?"…'절세 꿀팁' 뭐길래
- "문 앞에 버렸는데 4만원 벌었다"…요즘 인기폭발 '짠테크'
- "블랙커피 하루 2잔 마셨을 뿐인데…" 상상도 못한 변화 [건강!톡]
- "한 봉지 8만원인데 없어서 못 사"…이번엔 북유럽 간식 돌풍 [이슈+]
- 전국서 7만명 우르르…'의대 큰 장'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한국인들 보통 아니네"…'상승률 7552%' 비트코인도 제쳤다 [한경 코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