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 최종범에 "저런 X" 댓글…헌법재판소 "모욕죄 아냐"

장진리 기자 2024. 9.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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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받은 최종범 씨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씨는 "댓글을 쓴 것은 사실이나,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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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받은 최종범 씨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정씨는 2021년 7월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최씨 측은 이 댓글을 근거로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씨는 “댓글을 쓴 것은 사실이나,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7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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