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시승차 몰고, 접촉사고 뺑소니까지…40대 구속

이호진 기자 2024. 9. 19.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시승 차량을 끌고 다니던 40대가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시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임에도 시승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면허로 시승 차량을 끌고 다니던 40대가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시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자신을 특정하자 "무면허여서 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친구가 운전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임에도 시승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