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母 기획사, ‘역외탈세’ 2심 패소…“매출 53억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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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36)씨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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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배우 장근석(36)씨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봄봄은 지난 2022년 2월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봄봄의 전신인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 전아무개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2020년 12월 사명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과세 당국은 봄봄이 2012년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의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53억원 상당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거쳐 법인세를 부과했다. 봄봄은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봄봄은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봄봄에 대해 "전씨의 해외 계좌로 수입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원고(봄봄)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는 2018년 군 입대와 동시에 봄봄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어머니 전씨와도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0년 전역한 뒤로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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