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준비금 덜 쌓았다가 제재조치...“개선 착수”

박진혁 2024. 9.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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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일부 보험에 준비금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사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지만, 흥국화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수령 방식을 일괄 수령하거나 월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데, 흥국화재는 분할지급 보험금에 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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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일부 보험에 준비금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과태료 600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을 부여하는 조치를 내렸다.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및 보험계약 체결 중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 결산 시점에 지급 준비금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지만, 흥국화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장기보험 상품에선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책임준비금을 적게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수령 방식을 일괄 수령하거나 월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데, 흥국화재는 분할지급 보험금에 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품을 가입토록 유도하고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후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도 불린다.

보험업법에선 부당소멸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한 경우엔 부당승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금감원이 부당승환 계약 양산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영업방식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기존 보험 해지때 소비자에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하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높을 수 있다.

흥국화재는 금감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 조치에 나선 상태다. 앞으로는 보험사고 접수시 무조건 지급준비금을 선제적으로 쌓아 두고,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선 결산 시점에 맞춰 준비금을 적립할 방침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부당 소멸에 대해선 향후 기존에 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신계약을 제어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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