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든 방향제, 중금속 장신구···알리·테무·쉬인 69개 제품 판매 차단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일으킨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된 직구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 제품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 금속장신구 415개 등이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제품이 많았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은 법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탈취제도 있었다. 귀걸이와 반지 등 금속 장신구에는 중금속인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었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누리집(ecolife.me.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모두 판매가 금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고 싶을 만큼 미안”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단독]“일로 와!”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단체···결국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