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든 방향제, 중금속 장신구···알리·테무·쉬인 69개 제품 판매 차단

김기범 기자 2024. 9. 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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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직구 방향제. 이 방향제는 테무에서 판매하던 제품이다. 환경부 제공.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일으킨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된 직구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 제품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 금속장신구 415개 등이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금속 카드뮴이 다량으로 포함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직구 목걸이. 이 목걸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던 제품이다. 환경부 제공.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제품이 많았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은 법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탈취제도 있었다. 귀걸이와 반지 등 금속 장신구에는 중금속인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었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누리집(ecolife.me.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모두 판매가 금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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