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이달말까지 사전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이다.
이번 사전 접수기간은 부과 후 미사용 신고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1900여개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이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와 집합건물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부담금이다. 해당 시간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 접수기간은 부과 후 미사용 신고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접수기간에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사용 신고를 하면 확인 후 경감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1900여개소다. 부과금액은 8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