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4. 9.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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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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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10월 18일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명선 건축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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