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 범칙금 19만원

이재호 기자 2024. 9.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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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의 '세계적 스타'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18일 린가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SNS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올렸던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 역주행 혐의도 적용돼 19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됐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고국인 영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에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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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FC서울의 '세계적 스타'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18일 린가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

SNS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올렸던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 역주행 혐의도 적용돼 19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됐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고국인 영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에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데뷔한 린가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4강을 이끈 'No.7' 선수로 활약하다 올시즌을 앞두고 깜짝 FC서울로 이적해 18경기 4골로 활약 중이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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