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편의점 4사, 30억 상생기금 출연하고 수습

이승은 2024. 9. 19.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 30억 원 상생협력 기금 출연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수습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특성이 있고, 편의점 4사의 시정방안이 빨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 30억 원 상생협력 기금 출연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수습하게 됐습니다.

편의점 4사는 납품 기한을 못 맞춘 업체에 지나친 손해배상금을 물리거나 신상품이 나올 때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받는 장려금을 자사에 유리하게 운용하다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이번 건과 관련한 편의점 4사의 시정 방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4사는 미납 손해배상금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 제도 개선과 30억 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 출연, 45억 원 상당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특성이 있고, 편의점 4사의 시정방안이 빨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 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해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