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시켜야”

신현욱 2024. 9.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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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등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A 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때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청장과 A 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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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등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A 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때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시각장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신뢰 관계인의 동석 여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형사 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으며, 진정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켜 줬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임을 고려했을 때, 경찰관이 신뢰 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진정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와 교통사고 현장 CCTV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관이 형사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청장과 A 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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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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