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종이 안내물’ 준 경찰, 인권위 “차별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관은 A 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 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 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 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 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 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 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 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 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조재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돈은 세컨드한테만” 난방공사의 황당 인문학 강연
-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 연봉 1억2700만 원에 정년 보장…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고?
-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 [속보]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목 없는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순직 소방관 영상 ‘감동’
- “욕도 아깝다”…‘바가지 논란’ 소래포구서 무게 속인 저울 대거 발견
- 해발 3120m 암벽위 ‘수행 성지’… 욕망 깎아낸 자리에‘행복’이 들어왔다[박경일기자의 여행]
- 힙합 거물, 호텔서 체포… 성폭행 혐의 추측
- ‘호반 2세’와 결혼한 김민형 전 아나, 호반그룹 상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