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69개 제품 판매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윤연정 기자 2024. 9.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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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558개를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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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알리·테무·쉬인 등 55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해외직구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판매가 차단됐다.

19일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558개를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중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들 69개 제품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탈취제와 방향제, 접착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금속장신구 49개다.

이들 제품 중 알리에서 판매하는 한 접착제에선 부적합 검출물질인 톨루엔이 36만1753ppm이 검출됐는데, 국내 기준은 1000ppm 이하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한 탈취제에선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각각 73ppm, 47ppm 들어 있었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미만, 카드뮴 0.1% 미만이어야 하지만, 납 0.991%, 카드뮴 85.8%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19일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69개에 대해 판매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9개 제품 중 일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문제가 된 69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해 차단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과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 말까지 해외직구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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