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한테 인쇄물 건넨 경찰…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이기범 기자 2024. 9.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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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 조사 과정에게 경찰이 인쇄물을 건네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응 상대로 조사 시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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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제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 조사 과정에게 경찰이 인쇄물을 건네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응 상대로 조사 시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시각장애인 A 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본 뒤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쇄물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를 설명받지 못 했으며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도 묻지 않는 등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경찰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주었고, 설령 신뢰관계인이 동석했더라도 교통사고 목격자 등이 아닌 이상 조사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켜 줬을 거라고 답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가해 차량 보험사 직원에게 진정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A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A 씨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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