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공사장에 ‘안전지수’ 매긴다

김성훈 기자 2024. 9.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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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공사현장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지수제 도입에 따라 서울시 안전점검팀이 매달 공공 건설 공사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를 통해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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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거쳐 내년1월 전면시행
작업환경 등 7대영역 매달 평가
40점이하 ‘위험’ 즉각 공사 중단
3개월간 ‘우수’면 1회 점검면제

서울시가 공공 공사현장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수준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겠다는 것이 안전지수제 도입 배경이다. 한 번이라도 40점(100점 만점)에 미달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전지수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지수’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 등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안전지수 평가 기준은 관리자 직무수행(22점), 작업자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한 작업자 안전의식, 관리자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안전지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전지수제 도입에 따라 서울시 안전점검팀이 매달 공공 건설 공사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지수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나뉜다. 60점 미만이면 ‘매우 미흡’, 60점대는 ‘미흡’, 70점대 ‘보통’, 80점대 ‘양호’, 90점 이상은 ‘우수’ 등급이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안전지수 점수를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반영하고, 매달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매우 미흡’ 등급을 1회 받으면 경고조치를 한다. 특히 3개월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현장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준다.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할 예정이다. 40점 미만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킨다.

반대로 우수 등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3개월간 우수 등급을 받으면 안전점검을 한 차례 면제해준다. 연간 평균 우수 등급을 유지한 사업장 가운데 3곳을 선정해 1년간 경고조치를 면제해준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우수 등급을 유지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감면해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를 통해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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