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통과...‘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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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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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변경…공익성심사위원회, ‘공익 해치지 않는다’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개월 내에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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