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앓는 의사가 환자 진료…올 7월까지만 4만9000건

강승지 기자 2024.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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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환자 진료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 환자인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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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면허 취소 절차 마련해야"
복지부 "결격자 관리방안 내부 검토 중"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환자 진료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 22명은 조현병이었다.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에는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 환자인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인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관련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 의원실에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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