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토록 해야"

조성하 기자 2024.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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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과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난 10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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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피해자 권리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인권위, 경찰청장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규칙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과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난 10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 A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고, 설령 신뢰관계인 등이 동석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목격자 등이 아닌 이상 조사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며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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