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방향제 등 69개 제품 '안전 부적합'…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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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558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415개였습니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49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들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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